1. 관련
가.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(휴학), 제75조(휴학기간), 제76조(복학)
나.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(휴학시기)~제23조(복학절차)
2. 「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(일반·특수·전문) 휴·복학」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(부)에서는 원활한 휴·복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 및 신청기간
구 분 | 기 간 | 대 상 |
제1차 | 2025. 7. 1.(화) 09:00 ~ 8. 31.(일) 18:00 (단, 일반복학은 23:00) | - 대학원 및 특수·전문대학원 재학생, 휴학생 ※ 교육대학원: 2025. 8. 8.(금) 09:00~ 8. 31.(일) 18:00 |
제2차 | 2025. 9. 1.(월) 09:00 ~ 9. 5.(금) 18:00 (일반휴학만 가능) | - 재학생 |
제3차 | 2025. 9. 29.(월) 09:00 ~ 10. 2.(목) 18:00 (일반휴학만 가능) | - 재학생 |
나. 협조사항
1) 각 학과(부)는 주임교수의 국내·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대학원혁신부로
공문 발송
2) 복학대상자에게 충분한 상담 및 안내 등으로 미복학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☞ 각 대학(학과) 복학예정자 명단: 개신누리시스템➡학사➡학적➡학적변동➡복학예정자 출력➡
군.일휴중 복학예정자 명부〔대학원명, 학과명, 전공(전체), 처리일자(2025-08-31)〕
붙임 1.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(일반·특수·전문) 휴·복학 시행 계획 1부.
2. 질병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신청 방법 1부.
3. 휴학원 등 서식 각 1부. 끝.